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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부터 8명 부상 참극까지…놓쳐버린 '골든타임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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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지닌 채 시위한 전과 10범…보호관찰관 대면 당일 범행

대낮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범행은 돌발 범죄가 아니었다.

그는 불과 34일 전 거리에서 흉기를 지닌 채 시위를 벌였고, 당시 2차례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였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였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9일 최충락은 계양구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병원에서 받은 피부질환 치료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였다.

시위 도중 그는 쇼핑백에서 돌연 흉기를 꺼내고는 '병원에 전문성이 없다'는 등의 글귀를 적어둔 시위 푯말에 구멍을 뚫고 나무에 걸었다.

장장 9시간의 시위 동안 그는 4차례나 흉기를 노출했다. 이 병원은 지하철역 인근에 있어 유동 인구가 매우 많은 곳이다.

결국 당일 오전 10시 3분께 안전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최충락은 살인미수 등 전과 10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지만, 직접적 위협은 없었던 탓에 현장에서 흉기만 회수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신고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 확보 등을 거쳐 신고 접수 27일 만인 지난 6일 최충락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했다.

조사 당시 최충락은 "15년간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위험성 평가나 응급입원 등의 조치는 없었다.

그가 흉기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거나 거리를 활보하지 않았고, 정신질환 여부와 자해·타해 위험성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법무부의 관리·감독 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 6일 최충락을 조사한 직후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 같은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범행 당일 오전에도 최충락을 대면한 보호관찰관은 별다른 이상 징후를 짚어내지 못했다.

이들은 11시 55분께 인근 순대국밥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식사까지 했다. 최충락은 집에서부터 흉기와 둔기가 담긴 배낭을 메고 나온 상태였다.

그의 행적은 계획적이었다. 계양구에서 지하철을 타고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동한 뒤 평소 다니던 한국방송통신대에 휴학계까지 내고 도보 5분 거리인 씨앤씨(see&see) 건물로 이동했다.

오후 1시 45분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 찰나의 순간 최충락은 배낭에서 흉기를 꺼내 양손에 흰색 테이프로 고정했다.

그는 2층 식당가와 3층을 오가며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지만, 경찰에 체포된 후에는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행과 식사 중이던 19세 여성은 가슴을 깊게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이 없고, 그를 포함해 8명이 다쳤다.

최충락은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도 범행 경위에 대해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최충락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또 계양구에서 흉기를 지니고 시위했던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 후 신병 처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