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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 안 멈춘다고”… 5개월딸 흔들고 던져 뇌손상 입힌 친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며 생후 5개월된 딸을 강하게 흔들고 공중으로 던져 뇌성마비 등 장애를 입힌 30대 친부에게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유정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울산지법 재판정 전경. 이보람 기자
울산지법 재판정 전경. 이보람 기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경남 하동의 민박집과 울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4∼5개월이던 자신의 딸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고, 공중으로 던졌다가 받는 행위를 반복했다. 

 

지난해 3월29일 오후 4시쯤엔 딸이 분유를 먹지 않고 계속 울었다. A씨는 “너만 소리 지를 수 있어? 아빠도 소리 지를 수 있어”라고 소리친 뒤 딸을 수차례 위로 던졌다가 받는 행동을 했고, 딸의 머리가 천장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딸은 더 크게 울었다. A씨는 다시 딸을 앞뒤로 강하게 흔들었다. 결국 딸은 의식을 잃었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딸은 만성·급성 경막하 출혈과 망막출혈 진단을 받았다. 두 차례의 뇌수술을 받았으나 뇌 손상으로 인해 시각 인지 불능, 뇌성마비 등 전반적인 발달지연 후유증을 얻게 됐고, 끝내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아내와 장모, 산후관리사로부터 “아이 머리가 흔들리면 위험하니 던지지 말라”는 경고와 제지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딸이 응급실에 실려간 후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100일 아기 천장으로 던졌다 못 받아 사망’, ‘우는 아기 흔들어 달래면 뇌망막 출혈’ 등을 검색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딸에게 의식불명 및 뇌출혈 등에 이른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딸이 의식을 잃은 직후 A씨가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등의 행동을 살펴보면 딸에게 고통을 주려는 가학적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미래에 주목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고, A씨는 친권 상실이 되지 않는 한 친부로서 피해 아동 및 그 언니의 치료비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라며 “A씨가 처벌은 받은 뒤 사회에 복귀해 친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피해를 입은 딸의 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