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김영권(36·울산 HD)이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기 국내 소득세 공제 방식을 문제 삼은 세무 당국의 8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6월∼2018년 12월 중국 프로축구팀 광저우 헝다에서, 2019년 1월∼2021년 12월 일본 프로축구팀 감바 오사카에서 활동했다. 2022년 1월부터 K리그1 울산 HD에서 뛰고 있다.
김씨는 2018년 중국에서 낸 세금 중 약 6억원을 공제 한도 초과로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받지 못했다. 이에 2019∼2021년 일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일본에서 낸 세금에 더해 2018년 중국에 낸 세금 미공제분(6억원)까지 일괄 계산해 공제했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소득을 얻어 세금을 낸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그 세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이때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이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김씨가 국가별 공제 한도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며 이월공제를 부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해 8억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외국소득세액 공제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 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한다’고 정해 국가별 한도 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김씨는 2019∼2021년 일본에 머물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별 한도 방식은 같은 과세기간에 둘 이상의 국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중국과 일본에서 활동한 시기가 다른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먼저 2019∼2021년 김씨가 한·일 조세조약상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일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한국으로 송금해 국내에서 소비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며 국내에서 사업·임대업을 영위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가별 한도 방식 적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동일 과세기간에 국외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세기간에 둘 이상 국가에 국외 사업장이 있었던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국에서 낸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하고 넘어온 금액을 일본 소득에 대응하는 공제 한도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외국에서 낸 세금은 그 세금을 납부한 국가별로 구분해 공제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