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자, “폭거를 저지르면 정권은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18일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야당이 탄핵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탄핵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탄핵으로 대법원장의 업무 정지를 시도하면 대법원의 모든 재판은 정지될 것”이라며 “윤석열 관련 모든 재판도 정지되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해야 하는 경우조차도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는 시도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삼권통합으로 가는 민주주의의 파괴로 간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른바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조 대법원장 관련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며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나와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 질문을 받은 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탄핵의 ㅌ자’로 표현하며 이같이 답했다.
당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들렸다.
민주당은 역풍 등을 우려해 지도부와 당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언급에 신중했는데, 김 대표는 방송에서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정리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용우 대변인도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이라고 국민 세금의 쓰임과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위헌·위법 의혹을 확인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게 국회의 책무라면서다.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하고 이후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본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제기된 업무추진비 편법 처리 의혹 등도 당내에서 탄핵 사유로 거론된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선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발의와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와 달리 대법원장은 여권 의석만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한 셈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탄핵심판 때까지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에 홍 전 시장은 SNS에서 “과욕은 언제나 재앙을 부르는 법”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전날에는 “이재명 정권이 잘해줘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1년5개월간 비판하지 않고 지켜봤다”며 “그걸 두고 무지한 자들은 내가 한 자리 하려고 이재명 정권에 아부했다고 한다”고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대통령 빼고 내가 갈 자리가 어디 있느냐”고 홍 전 시장은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