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 전반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2차 사기 피해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2채널 인증’ 같은 이용자 계정 보호를 위한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응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10월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금융사들은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2차 피해가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될 경우 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 플랫폼(ASAP)을 통해 의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의심 계좌 지급 정지 등 피해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까지 직접적인 자금 유출 등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출된 정보를 결합해 대출 상담을 가장하거나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수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사기범이 본인의 소득이나 대출한도 같은 구체적인 금융정보를 언급하더라도 공식 연락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피해보상이나 계좌 보호를 명목으로 자금 이체와 대출 선입금,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연락은 모두 사기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반드시 해당 금융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에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명의도용 대출이나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사전에 막아주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영업점이나 앱 등에서 신청하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업계 차원의 소비자 보호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10월 한 달간 유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특성상 가상자산이 한 번 외부 지갑으로 빠져나가면 추적이 어렵고 거래를 되돌릴 수 없어 사전 계정 방어가 필수적이다. 이에 빗썸은 다른 사이트에서 쓰던 비밀번호를 재사용하지 말고 거래소 전용 고유 비밀번호를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로그인 시 추가 인증을 거치는 ‘2채널 인증’과 ‘해외 IP 접속 차단’을 설정해 두면 비밀번호가 노출되더라도 계정 탈취를 막을 수 있다.
이미 의심스러운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했거나 설치 파일을 실행했다면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하고, 감염되지 않은 별도 기기에서 비밀번호 변경 등 계정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빗썸 투자자보호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