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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특검, 입찰비리 업체 탈세 정황 포착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확인
국세청에 신속 세무조사 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투표용품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모습. 뉴시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모습. 뉴시스

선관위 특검팀은 18일 “선관위와 유착한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 업체들에 대해 수사하던 중, 입찰방해 혐의 이외에 해당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허위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이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고 세금을 탈루하려 한 것으로 보고 16일 국세청에 통상 절차보다 신속히 조사해 결과와 근거 자료를 12월15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앞서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 A씨가 운영하는 투표함 제작업체 등 5곳 이상에 대해 14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A씨와 그의 배우자, 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와 중앙선관위가 계약 103건을 체결해 ‘선피아(선관위+마피아)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의혹 관련이다. 계약 규모는 175억원에 달하며, 이 중 90건이 수의계약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A씨의 업체가 6·3 지선 당시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중앙선관위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업체들을 부적격 처리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