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24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처음 받는 ‘초진’ 환자는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전망이다.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되는데, 과거 진료∙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최대 30일까지 처방이 ‘한 번’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업계는 “획일적 규제”라고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개정안이라고 반발한 반면, 의료계에서는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는 가능하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진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된다. 의사 1인당 비대면진료도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 처방할 수 있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외에도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플랫폼업계는 “규제 중복 적용”이라고 반발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거 진료·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해야만 최대 30일 처방이 가능한데, 이마저도 단 한 만 허용된다”며 “앞으로는 만성∙관리질환 환자가 내년 1월에 한 달 치를 처방받는다면, 2월부터는 동일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로 일주일 치씩 밖에 처방받지 못해 치료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30일 예외 조항 자체가 사문화돼 질환 특성이나 치료 지속성의 필요성은 무시될 것”이라며 “초진 환자는 7일 이내 처방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획일적 규제만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동의한다.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제약하고, 불필요한 진료와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규제 방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인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예외 적용 횟수 제한 역시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의료인의 책임 부담을 키우고, 환자와 의료인 간 갈등, 중개 플랫폼의 민원·분쟁 대응 부담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30일 처방 예외를 두고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며 7일 제한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평생 1회라도 처음 본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을 처방하는 것은 약물 부작용과 진단 지연의 위험을 30일 동안 방치하는 것”이라며 소속 회원들에게 환자 안전을 위해 초진 비대면진료에서 30일 처방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단체는 “비대면진료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도구여야 하며, 대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또한 빠른 약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