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산불 확산에 따른 전력설비 피해를 막기 위해 산지 인근 변전소의 조경수목 정비에 나선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조경 설치 의무가 면제되면서 기존 변전소 367곳과 신설 예정 변전소 153곳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한전은 산지 인근 변전소의 조경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경수목 정비와 산불 안전공간 확보 등 가을철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영남권 대형산불 당시 산지에 위치한 변전소 내 조경구역 일부가 불에 타면서 인접 전력설비로 산불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 건축법령은 200㎡ 이상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15%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 인근 변전소의 조경수목이 산불 확산 경로로 작용하면 전력설비 피해와 장기간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전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28일부터 산지 또는 산지 경계에서 50m 이내에 위치한 변전소의 조경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가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변전소 367곳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설 변전소 153곳 등이 입지 요건에 따라 조경 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한전은 기존 변전소의 산불 위험도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2029년까지 조경수목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신설 변전소는 설계 단계부터 조경 설치를 제외하고 확보된 부지를 산불 확산을 차단하는 안전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변전소 주변 위험 요인 점검과 감시 활동을 강화해 전력설비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