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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요법 후 12시간 방치 사망, 의료 과실”

대법, 유족 패소 원심 파기 환송
최대 60분 내 검사 시행이 지침

고농도 산소요법 이후 12시간 넘게 관련 지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환자 사망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80대 남성 A씨는 2018년 2월 폐렴과 폐부종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던 A씨는 2001년 폐암으로 폐 일부를 절제했다. 당직의는 A씨의 산소포화도가 80% 수준으로 떨어지자 오전 3시50분 고농도 산소요법을 실시했다. A씨는 오전 9시쯤부터 의식이 흐려지면서 상태가 악화됐다. 병원은 오후 4시쯤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해 A씨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과다 축적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오후 6시쯤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다음달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과 의료진이 고농도 산소요법을 시작한 지 12시간20분이 지난 뒤에야 동맥혈가스검사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지침에는 산소요법 시작 후 30∼60분 후에 동맥혈가스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병원 측 과실과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된다며 책임을 20%로 인정해 유족들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진료지침은 권고사항으로 검사 여부는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고,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A씨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설령 의료진이 제때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더라도 A씨의 고령과 중증 기저질환 등을 고려할 때 과실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의료지침 내용과 감정의 의견, 산소 투여 후 약 12시간 동안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종합해 보면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료진 과실이 A씨 의식상태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의료진이 이를 뒤집을 만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