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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솔리다임, 중복상장에 저촉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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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유권해석 기다려
적절한 조치 최대한 할 것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을 두고 금융당국이 중복상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상장이 국내 증권신고서 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솔리다임 상장이)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며 “국내 증권신고서 (심사)대상이 되는지 부분은 금융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국감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했지만 국내 주주에게는 이러한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솔리다임 상장과 관련,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SK하이닉스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 사항을 전할 수 있다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국은 주주보호를 위해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규정을 마련,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자회사의 해외상장도 중복상장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 상장은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중복상장 여부를 판단해 모회사 주주보호 등 절차를 거치지만, 솔리다임은 해외 상장이라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받지 않는다. 만약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 된다면 금감원의 심사를 받고 주주보호 조치 등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