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기찬 측이 전국 약국을 돌며 진행 중인 ‘약국 버스킹’을 둘러싼 약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찬의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19일 약국 버스킹과 관련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해 왔다”며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약국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만큼 처음부터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며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공연 자체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없지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객 행위나 의약품을 현장에서 나눠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연에 임했다”며 “실제 공연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촬영한 영상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앞서 이기찬은 자신의 히트곡 ‘감기’를 활용한 이색적인 버스킹으로 화제를 모았다. 지난달 기존 히트곡을 새롭게 해석한 ‘감기(2026)’를 발표한 뒤, 노래 제목에 착안해 전국 약국을 찾아 공연을 펼치기 시작한 것.
이기찬은 이달 춘천과 서울, 대전, 충주, 인천 등의 약국을 방문해 노래를 선보였다. 이달 말까지 대구와 부산, 인천 등에서도 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독특한 콘셉트가 입소문을 타면서 ‘감기찬’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러나 약국에서 진행되는 공연이 약국 홍보나 의약품 판매 촉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약사들은 약국 버스킹이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현수막이나 호객꾼, 사은품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환자나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예인의 약국 공연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과 별개로, 실제 공연이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
이기찬은 지난 14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도 약국 버스킹을 시작한 계기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감기’와 약국 버스킹을 연결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12일에는 강원대병원 독감 예방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소속사 측은 향후에도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고 약사들의 의견을 들으며 공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