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4시간 경제활력도시 서울’을 위해 ‘달빛상품권’ 100억원어치를 발행해 서울 달빛야장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달빛상품권 발행에 맞춰 달빛야장의 통합 상표 이미지(BI·사진)도 선보였다.
시는 23일부터 서울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달빛상품권을 살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달빛야장은 지역 먹거리와 문화를 연계해 저녁에도 시민들이 찾고 머물 수 있는 골목 상권을 조성하는 시의 야간 경제 활성화 사업이다.
달빛상품권은 시가 정한 6개 달빛야장 상권은 물론 해당 상권이 속한 6개 행정동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오후 5∼12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입시 학원과 부동산업, 주류 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6개 야장 상권은 광진구 화양동 건대맛의거리와 중랑구 상봉2동 상봉먹자골목, 도봉구 창4동 창동역 상점가,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 관악구 남현동 사당오락 달빛야장, 강남구 신사동 신사세로수길이다.
달빛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총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유효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으로, 미사용 시 전액 취소 가능하다. 구매 금액의 60% 이상 쓴 경우엔 할인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 환불이 안 된다.
시는 이번 달빛상품권 할인 발행을 통해 시민 부담을 덜어 주면서 달빛야장 방문과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달빛야장 BI는 어둠 속 작은 빛들이 모여 하나의 달을 이루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시 곳곳의 상권과 사람들이 연결돼 달빛야장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다. BI는 달빛상품권 가맹 인증 스티커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박경환 시 민생노동국장은 “달빛야장에서 시작된 소비 온기가 인근 골목 상권까지 확산돼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