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가 입시비리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교사가 학교에 사전 신고 없이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예고 입시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최근 정부 경연대회에 심사를 봤으며, 해당 대회에서 아들이 1등을 수상한 사실이 드러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데 따라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향곤 국립전통예고 교감을 상대로 “입시 비리로 직위해제 된 사람이 또 아이들 점수를 매겼다”며 “종로 청소년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2023년도 입시비리 사건 관계자인데 그 중 1명의 아들이 1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공모자들이 1등 시켜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아들이 1등을 한 심사위원은 지난해 10월 직위해제된 전통예고 교사다. 조 의원은 “전통예고는 직위해제된 교사가 외부 심사 활동을 신고서 하나 내면 그냥 가게 해주냐”며 “신고서를 받고도 외부 심사 활동을 그냥 가게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교감은 “언론 보도를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며 “(해당 교원이)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나중에 냈다”고 답했다. 직위해제 상태의 교원이 학교에 사전 신고 없이 외부 심사에 나섰다가 뒤늦게 신고서를 냈고, 학교는 언론 보도 이후에야 이를 파악한 셈이다.
조 의원은 지난 7월 종로구가 주최하고 종로문화원이 주관한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국립전통예고 입시비리 사건과 관계된 인물이며, 이 중 B씨의 아들이 타악 분야 1등을 수상했다는 내용의 세계일보 보도를 언급했다. 다만 B씨는 대회 절차에 따라 아들 심사는 회피했다. 종로문화원 측은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다”며 “대회 참가자 중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심사위원에서 배제했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전직 교사 A씨가 2023년 10월 치러진 국립전통예고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학생 명단을 사전에 입수해 B, C씨에게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전달하는 식으로 입시 심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학교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는 교사들을 직위해제했고, A씨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상급기관인 문체부도 지난해 말 현장감사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