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처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남성은 범행 동기와 범행 직후 처형의 집을 찾아간 이유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크게 다친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5분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전처 B씨의 자택 현관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B씨가 출근을 위해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흉기와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심한 출혈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위중한 상태다. B씨는 피습 당시 경찰에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정상 착용하고 있었으나, 긴급호출 버튼조차 누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현관문 폐쇄회로(CC)TV로 정황을 확인한 B씨 딸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버지가 이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딸의 진술을 확보하고 서울 중랑경찰서에 즉시 공조를 요청했다.
A씨는 범행 약 2시간 만인 오전 10시 19분쯤 서울 중랑구에 있는 B씨 언니의 자택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의 가방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둔기가 추가로 발견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불과 사흘 전인 이달 16일 경찰서를 찾아 신변보호를 신청한 상태였다. 중동 지역에서 일하다 지난 7월 귀국한 A씨가 최근 자택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가족끼리 다시 모이자”며 지속해서 연락하자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정식 사건 접수와 고소, 임시숙소 제공 등을 안내했으나 B씨 측은 “남편을 자극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 연계 순찰 등 기본 안전조치만 시행했다. 과거 두 사람 사이에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관련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신변보호 신청 후 지인 집에 머물다 출근을 위해 범행 전날인 18일 자택으로 돌아왔다가 이튿날 아침 화를 입었다. 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범행 동기와 경위, 처형 집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