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개그맨 이혁재(54)씨가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2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의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과거 폭행 전력 등을 둘러싼 자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이씨는 심사에 앞서 “어떤 순간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며 “국민으로서 법적 책임을 다했고, 또 대중의 사랑을 받은 연예인으로서 도덕적 책임까지 다하며 살아왔다”고 밝혔다.
또 과거 논란과 관련해 “한 번의 실수로 쌓아왔던 영광을 한 번에 잃는 경험도 해봤다”며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나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0년 유흥업소 종업원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24년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