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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인 38명 부상’ 대구 천장 붕괴 사고 건물주 불구속 입건

천장 마감재 붕괴로 노인 30여명이 다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물 소유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구조물 붕괴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자신 소유 노후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것에 소홀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천장 마감재 붕괴로 노인 30여명이 다치게 한 건물 소유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경찰 로고.
대구경찰청은 천장 마감재 붕괴로 노인 30여명이 다치게 한 건물 소유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경찰 로고.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A씨의 구체적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A씨 외에도 지난 13일 피해 노인들을 이 건물 2층에 불러 모아 생필품 등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께 대구 북구 관음동 지상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1994년에 지어졌다. 사고 발생 당시 건물 2층에서는 한 업체가 노인 66명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3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건물 2층은 이달 초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입주하기 전 수년 동안 당구장으로 운영됐고 2019년 이후 한차례 천장 보수공사가 이뤄졌다. 또 당구장 운영 종료 후 한동안 공실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등을 위해 지금까지 건물주와 당구장 운영자, 천장 보수 공사 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사고 발생 직후 실시한 현장 합동 감식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