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 심야 주택가 어린이공원에서 각목을 휘두르며 집단 난투극을 벌인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해를 하겠다며 만난 자리에 지인들을 대거 동원했다가 패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20~30대 외국인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11시40분쯤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원정어린이공원 일대에서 무리를 지어 각목 등을 휘두르며 집단으로 싸움을 벌여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8일 평택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발생한 시비였다. 당시 갈등을 겪던 카자흐스탄 국적자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는 대화로 문제를 풀기로 하고 사건 당일 공원에서 만났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국 출신 지인들을 불러 모으면서 인원이 21명으로 급증했고, 동행한 지인들 사이에 재차 시비가 붙으며 걷잡을 수 없는 폭행으로 악화했다.
현장에는 카자흐스탄 국적자가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보다 3배 이상 많았고, 열세에 놓인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들이 주로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피의자 5명 가운데 3명은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최고 비상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한 경찰은 현장에서 2명(러시아 이중국적 포함)을 체포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가담자 2명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14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가담자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로, 조직적인 지휘 체계를 갖추거나 이권·보호비를 갈취하는 조직폭력배 간 충돌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가담자들을 추적해 검거하고 구체적 범행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