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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시체 처리반’ 망언 등 60여 차례 폄훼 혐의
‘학술 연구’ 주장 일축…검찰 면담 후 청구 결정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보수 논객 지만원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씨에 대해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을 나서는 보수논객 지만원씨. 연합뉴스
법원을 나서는 보수논객 지만원씨. 연합뉴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 광주시민들을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 등으로 비하하고, 관련 행사를 ‘시체 장사 행사’라고 표현하는 등 60여 차례에 걸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체 사이버 모니터링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씨는 해당 글이 5·18민주화운동법상 처벌 예외 사유인 ‘학술 연구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씨가 객관적 역사 사료 탐색이나 정통 학술 연구의 방법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씨는 5·18 참여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왜곡 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씨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