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중앙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00만원대의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이 불법 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6월 대통령선거를 마친 이후에도 중앙선관위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에게 월 215만원씩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명목의 수당이 지급된 과정에서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예정된 선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공추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자 2분기 공추비에 한해 예비비를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기재부 예비비가 대선 종료 후인 6월 이후에도 공추비로 지급된 정황을 포착,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달 12일 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국고손실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중앙선관위의 정상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뒤 언론에 입장을 내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조만간 다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