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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주식매매 위반 증권사 임직원 97명

거래액 원금 기준 88억 넘어
31%는 퇴직으로 징계 피해

최근 5년여간 임직원 주식투자 매매규정 위반으로 제재받은 10대 증권사 임직원이 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31%는 이미 퇴직해 징계를 피하는 등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감독원. 뉴시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매매 규정 위반으로 제재받은 10대 증권사 임직원은 9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거래금액은 최대 투자 원금 기준 총 88억5360만원이다.

연도별 제재 인원은 2021년 11명(거래금액 8억2700만원), 2022년 33명(37억3600만원), 2023년 34명(31억800만원), 2024년 9명(2억6680만원), 2025년 8명(7억4200만원), 올해 8월까지 2명(1억7380만원)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로 거래하고 하나의 회사와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규정한다. 위반 시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1인당 과태료 중간값은 약 450만원, 최고액은 2500만원에 그쳤다.

제재 대상자 97명 중 30명(30.9%)은 퇴직자였다. 이들은 징계 대신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받았고, 28명은 과태료도 함께 받았다. 면직·정직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19명 중 12명이 이미 퇴직 상태였다.

김 의원은 “반복적인 규정 위반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퇴직으로 징계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