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사 관련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찾아내고도 실제 회수한 금액은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예보의 재산 추적·회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견된 해외 은닉재산은 총 104건·909만2000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된 재산은 33건·224만4000달러에 불과해 금액 기준 회수율이 24.7%에 그쳤다. 그런데 변호사 보수 등 회수 비용으로만 회수 금액의 27.8%인 62만3000달러가 지출됐다. 비용 대비 회수 실익 부족, 채무자 사망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종결된 사례는 13건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해외 은닉재산 29건·205만3000달러를 발견했지만, 회수액은 19만9000달러에 그쳐 회수율(9.7%)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예보는 실제 회수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돼 최근에 발견된 재산의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예보가 운영 중인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도 늘고 있지만, 회수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118건으로, 이 중 실제 회수로 이어진 건은 35건이었다. 회수율은 29.7%로 신고 10건 중 7건은 회수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7건, 2022년 11건, 2023년 19건, 2024년 24건, 2025년 29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28건이 접수됐다. 반면 회수 건수는 2021년과 2022년 각 4건, 2023년 6건, 2024년 11건, 2025년 4건, 올해 9월까지 6건에 그쳤다.
예보는 부실 금융사 정리 과정에서 공적자금과 기금을 투입하고, 부실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과 채무자 등의 재산을 회수한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재산 회수에 나서고 있지만 부실 관계자가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하거나 발견한 재산이 채무 상환을 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채권 시효가 지난 경우 등으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 재산은 국가별 법률·제도 차이 등으로 회수 절차에 제약이 따른다.
박 의원은 “숨긴 재산이 드러나도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버티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재산을 회수하지 못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