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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업무 지시에 불만…'별장 살인' 수행 기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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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수행 업무를 계속하라는 지시에 불만을 품고 7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운전기사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형사1부(박수기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국내 한 체육단체 소속으로 오랜 기간 B씨 남편의 수행 기사로 근무했다. 최근 직장 내 문제로 일을 그만둘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직장 내 문제와 관련해 B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봤다.

이후 공소청은 범행 동기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A씨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을 추가 조사했다.

그 결과 A씨는 직장 및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B씨로부터 추석 연휴에도 수행 업무를 계속하라는 지시를 받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