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연쇄 해킹 공격을 받은 금융권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앞서 경찰은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수사 중인 해킹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중수청 통보 대상인 사이버 범죄에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포함된다.
다만 이번 유권해석만으로 중수청 통보나 수사 이첩이 즉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찰의 검토 요청에 답변한 것이고 향후 경찰이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중수청) 통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