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의 직이 걸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전날 재판부에 재판중계 방송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공표 3회, 비공표 7회 등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한 의뢰와 2100만원 비용 대납을 인정했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하는 탄핵증거로 채택된 김씨와 명씨 통화 녹음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