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건물주가 신고하는 방식에서 국가 데이터베이스(DB) 활용 방식으로 전환한다.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건물까지 전수 등급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 같은 방식의 등급제를 다음 달 미신고 공공건물부터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체 대상 건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4년 도입한 건물에너지신고등급제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전년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을 신고하면 시가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에너지 성능을 평가해 A~E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대상 건물 1만5117개동 가운데 7604개동(50.3%)이 참여했다. 해마다 참여율은 높아졌지만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재 추세라면 전체 대상 건물이 참여하기까지 약 7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국가 에너지 DB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시는 국가 에너지 DB를 활용해 대상 건물 전체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한 뒤 실제 사용량 확인이 필요한 건물은 추가 검증·정정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11월 아직 신고되지 않은 공공건물을 등급화하고 2027년부터 전체 대상 건물로 확대한다. 신고 의무화 법 개정 전이라도 에너지 소비량 파악이 어려웠던 건물까지 관리하기 위해서다.
용도별 평가기준은 26개에서 56개로 늘린다. 예컨대 교육연구시설은 일반교육시설, 연구시설, 도서관,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나누고 의료시설도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세분화한다.
평가 결과가 실제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에너지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한 건물이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이자를 감면하고 상위 1% 우수 등급 건물에는 현판을 제공한다.
사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건물 에너지 등급제의 의무 시행과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에너지 관리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에 맞춰 필요한 조례와 세부 운영절차도 마련할 방침이다.
市, 11월 미신고 공공건물 적용
전수 등급화로 체계적 관리 목적
2027년부터 전체 건물로 대상 확대
전수 등급화로 체계적 관리 목적
2027년부터 전체 건물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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