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 등의 비판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나온 답변을 근거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과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외청장들이 이미 국무회의에 배석해온 점을 짚으며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제미나이는 해당 답변에서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비판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답변이다.
해당 글에는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제미나이의 답변을 소개한 뒤 별도 글에서 “(국무회의에)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공소청장·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사 지휘 등은 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적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배석했으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