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하천변에 유기한 조재복(26)이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복은 지난 19일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대구지법에 제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재복은 지난 3월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사망 당시 54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조재복은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경 조사 결과 피해자 장모의 사인은 전신에 걸친 다발성 손상으로 나타났다. 숨진 장모는 상당한 시간 강한 강도로 이어진 폭행으로 좌우 모든 갈비뼈가 분절되고 두개골∙가슴∙복부∙다리 등 전신이 손상∙파열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장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