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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장예찬 선거운동 지시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비서관 통해 보도자료·여론조사 310여 차례 전달…12월 2일 항소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2024년 총선에서 장예찬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하 전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관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2024년 총선에서 장예찬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2024년 총선에서 장예찬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 전 교육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2월5일부터 4월9일까지 A씨에게 당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 전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 기자 15명에게 장 후보의 선거 관련 활동과 유세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와 사진을 310차례 발송하며 기사화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후보자 지지도가 포함된 여론조사 자료 등을 기자들에게 4차례 전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하 전 교육감이 자신의 당선무효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장 후보의 당선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 전 교육감은 2023년 9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기간, 내용,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장 후보가 낙선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 전 교육감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은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에서 진행 중이며, 선고는 12월2일 예정돼 있다.

 

한편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