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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금품' 박영수 前특검 2심 징역 6년… '50억 약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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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선거자금 2억원 수수 인정… 1심 징역 7년서 감형
'200억원 약속' 혐의 면소… 법정 구속 안 하고 보석상태 유지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은 3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이 중 2억원 수수만 입증됐다고 봤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혐의에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박 전 특검은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양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2심은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들을 재구속하진 않았다.

박영수 전 특검에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 금품을 공여한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검에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 금품을 공여한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2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논의 참여 등을 박 전 특검에게 청탁했고,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감사위원이었던 박 전 특검에겐 은행의 이런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의 직무와 선거자금 수수 사이에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짚었다. 양 전 특검보는 금품 수수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1심은 혐의액 3억원을 전부 수수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2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나머지 1억원 공여에 관한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외 이른바 '50억 약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모두 무죄 혹은 면소로 판결했다.

우선 박 전 특검이 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 등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고 50억원 지급을 약속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았을 땐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아울러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50억원 지급 약속이나 그 약속의 전제인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해당 시점 박 전 특검이 딸과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만큼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에서다.

이밖에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민간 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참여와 특정 증권사의 컨소시엄 배제 등을 청탁받고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1심과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더구나 업자들이 약속한 금품 가액이 200억원 정액이라는 점이나 단독주택 제공에 관한 양측의 의사 합치가 입증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려면 약속한 금품 가액이 정액으로 확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과 피고인 사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그 과정에서 200억원의 토지보상 수수료 등이 거론된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지급 방법에 관한 민간 업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약속한 이익과 가액이 확정됐다거나 관련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밝히며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금융기관의 사업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임직원에겐 공무원과 같은 청렴 의무가 부과된다"며 "피고인은 검사로 오래 재직하며 이를 알면서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박 전 특검은 선고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됐습니다"라고 말하며 법원을 떠났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고위 법조인·언론인 6명에게 나눠주기로 계획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을 언급하며 '50개'(50억원)씩 챙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이 50억원 수수와 직접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내달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홍 회장은 김만배씨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나머지 인물인 김수남 전 총장과 최재경 전 수석은 최근 공소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