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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22일 시행…의료·교육·산업 현장 바뀐다 [지방자치 투데이]

32개 특례로 지역 맞춤형 정책 기반 마련
지역 청년농 지원 연령 45세 미만으로 확대
의료원 기부금·자율학교 운영 자율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여건에 맞춰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 농생명산업과 미래첨단산업은 물론 의료·교육·교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까지 32개 특례가 적용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확보한 권한을 실제 정책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4월 공포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와 스마트농업 지원, 문화산업진흥지구 권한 확대,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지방의료원 지원 등 32개 특례가 담겼다.

◆지방의료원 기부금 모집·자율학교 운영 자율성 확대

 

도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특례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지방의료원의 기부금 모집 허용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은 보건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에 필요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길을 열어 공공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시행령은 등록·관리 절차와 성과평가 기준을 구체화해 재원 확충과 투명성 확보를 함께 꾀하도록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자율학교 운영의 폭이 넓어진다. 학교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학년도와 학기, 학년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수업일수도 정해진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공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직권 지정할 수 있다.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 농업인 지원 대상 연령이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돼 청년농 유입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는 특례는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공백에 대응할 기반을 제공한다.

 

◆자동차·배터리·스마트농업…지역 산업 육성 권한 강화

 

산업 분야에서는 전북의 주력·미래 산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확충됐다.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는 기존 출고 이후뿐 아니라 출고 전에도 가능하게 바뀐다. 완성차 생산 과정에서 외부 협력사가 특수 설비를 설치하는 등 유연한 생산 체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용 후 배터리 활용 특례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연계한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기반이다. 전북도는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지역 산업 생태계와 연결해 친환경 신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때 협의 대상을 넓혀 농림축산식품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 이용 증진 사업 권한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까지 확대돼 고령농이나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도 단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도지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행정·재정 지원을 추가할 수 있고, 지역 전략 연구 사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과 현금 부담 비율 등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 기업의 연구개발 참여와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넓어졌다.

◆특례 확보 넘어 실행력 입증해야…3차 개정도 추진

 

이번 개정은 전북도가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특례가 시행된다고 곧바로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거나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성과를 내려면 세부 사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제도를 활용할 기관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북도는 2차 개정 특례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3차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새만금 9조원 투자와 연계한 수소·태양광·로봇·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43개 특례를 담은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도는 연내 심의·의결을 목표로 국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례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미래산업에 필요한 3차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