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해 8년간 국내에 대마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된 피의자가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공조 끝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태국에서 알게 된 내국인 마약상 B씨의 제안으로 국내 대마 유통을 기획하고 친형과 고향 선배를 통해 부산 일대에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일당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대마 3㎏을 매수한 뒤, 고향 선배 C씨와 친형 D씨를 통해 부산 지역 지인들에게 대마 일부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 지시를 받아 대마를 보관·유통한 C씨와 D씨를 검거하고, 시가 3억7500만원 상당의 대마 2.5㎏을 압수했다. 약 5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다.
C씨와 D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 B씨는 올해 3월 태국 현지에서 케타민 소지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8년 3월 전세사기 범행 직후 태국으로 출국해 약 8년간 태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마약과 사기 등 여러 형사사건으로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과 국정원은 태국 마약통제청(ONCB), 태국 이민국 등 현지 관계기관과 공조해 지난 8월12일 태국 푸켓에서 합동작전을 벌여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 주재관을 통해 송환 일정을 협의해 A씨에 대한 강제추방이 결정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수사팀을 태국 현지로 파견해 국적기 내에서 A씨를 체포한 뒤 국내로 호송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17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마약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처벌을 피해 도피 중인 범죄자도 국내외 관계기관의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며 “국경을 초월한 마약범죄에 국제공조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