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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출입증에 자신 사진 붙여 국회 들어가려던 관계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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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피감기관 관계자, 출입 제지 당해
본인 출입증은 다른 관계자에게 빌려줘
공문서 변조 및 부정행사 위반 여부 쟁점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김경선 협회장 명의의 국회 출입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국회에 들어가려다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이 협회에 대해 여야 간사는 이날 국감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했다.

 

22일 국회 관계자와 이날 국감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감사과장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자신의 출입증을 같은 기관의 다른 연구원에게 빌려준 상태에서 김 회장 명의의 출입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국회 의원회관에 출입하려다 의회방호담당관에 적발됐다. 적발 사실은 국회 행정실에 통보됐으며, 출입증은 반납 조치된 상태다. 협회 측은 원활한 국회 업무를 위한 편의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며 내부 통제와 규정 준수를 점검해야 할 감사과장이 출입증을 부정 사용했다는 점을 질타했다. 김 회장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으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 역시 공직유관단체 관계자의 출입증 부정 사용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 차원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기관장 명의의 출입증 사진을 임의로 바꾼 데다 본인의 출입증까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점에서 공문서 변조 및 부정행사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경호기획관실에 따르면 출입증 부정 사용 사안은 출입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국회 출입 관련 내규에는 출입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위반 시 퇴청 명령이나 출입증 회수, 재발급 중지, 신규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 신고 등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형법상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거에도 국회 출입증을 부정 사용해 고발된 사례가 있다. 2020년 삼성전자 대관 담당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의원회관을 드나든 사실이 드러나자 삼성전자는 해당 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후 자체 감사에서 다른 직원의 출입증을 사용한 임직원 2명도 추가로 확인됐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임원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이듬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4월에는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이 전임자의 출입증을 이용해 국회에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국회사무처가 공문서부정사용죄와 건조물침입죄 등에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