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 청사에서 나온 A씨는 '죽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뭘 죽이려고해, 겁주려고 했지"라고 답했다.
이어 "사기치는 분을 세상에 알리려고. 이 나라에서 사기꾼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겁을 주려는 건데 왜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질렀냐'는 질문에는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된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방화가 발생한 곳은 모두 특허 법인 사무실로, A씨는 해당 특허 법인이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의심하며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체포된 직후 경찰서로 압송되면서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 쳤다"고 주장했다.
당일 진행된 1차 피의자 조사에서도 "그들(특허 법인 관계자)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그가 범행 당일에 맞춰 집 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과 출소한 지 얼마 안된 점 등을 고려해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범행 도구를 모두 버린 점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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