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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납품 개입 혐의’ 전 안동시 소통비서관, 징역 10년 구형

관급자재 납품 계약에 개입해 8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안동시청 소통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2일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동시청 전 소통비서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9650만원, 추징금 986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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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안동시장 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관급자재 납품계약 수주 등 각종 사업에 개입하 대가로 8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경북경찰청이 지역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하던 중 A씨의 금품 수수 정황에 대한 제보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사무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현금다발이 전달되는 정황을 포착한 뒤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뇌물로 의심되는 현금 7000여만원과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일부 혐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수한 금품과 본인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11월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