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괴롭힘 증거 수집”…동료 카톡방 찍어 유포한 60대 벌금형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로고. 연합
법원 로고. 연합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경북 경산시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용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던 B씨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몰래 열람했다. A씨는 직장 내 고충과 타인에 대한 불만 등이 담긴 대화 화면 60장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직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다른 직원의 요청에 따라 사진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화 내용에서 괴롭힘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사진을 받은 직원 역시 증거 수집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