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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7년…"중대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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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량 바꿀만한 이유 없어" 1심 판단 유지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나나. 뉴시스
나나.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씨가) 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며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