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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불법 코브라’ 팔려다 물려… 헬기로 이송됐다

‘지정관리 야생동물’ 온라인서 구해 사육
병원 15곳 수용 타진 국군수도병원행
경찰, 입건 여부 검토

청주의 한 중학생이 집에서 몰래 기르던 맹독성 코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다 손등을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25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이 코브라에게 물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2분 뒤 출동 지령이 내려졌고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119 구급대. 연합뉴스
119 구급대. 연합뉴스

피해자는 이 집에 사는 중학생 A(14)군으로 코브라에 손등을 물린 뒤 마비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대는 위험성을 고려해 오후 11시39분쯤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이후 충북도 재난상황실과 청주시청에 상황을 전파했다. 이후 A군은 우선 충북대병원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받았다. 입원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구급상황센터는 병원 15곳에 수용을 타진했다. 오전 0시57분쯤 국군수도병원이 환자를 받기로 했다.

 

소방 당국은 소방청에 헬기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충남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안전조치에 나섰다. A군은 충북소방본부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에 오전 2시20분쯤 도착했다. A군은 해독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자신이 기르던 ‘포레스트 코브라’를 매매하려고 꺼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레스트 코브라는 환경 당국이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한 종이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수입과 보관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국민 건강이나 생태계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백색목록’으로 분류해 신고 후 거래할 수 있다.

 

A군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코브라를 구해 사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코브라 입수 경위와 사전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