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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첫 ‘개정법 적용’ 지역주택조합 오송서 조합원 모집

23일 주택홍보관 개관
오소역 인근 49층 516가구
조합설립인가 12월 신청 예정

지난 8월 주택법 일부 개정 이후 충북에서 처음 공급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

 

‘오송역 헬로우시티’ 추진위원회는 오는 23일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765번지에 주택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모집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조합원 가입과 동시에 당첨자로 선정되는 선착순 방식이다.

 

오송역 헬로우시티 조감도. 포스코A&C 제공
오송역 헬로우시티 조감도. 포스코A&C 제공

개정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부터 사업 대상 전체 토지의 80% 이상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통제하는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이 사업장의 토지매매계약 체결률은 99.9%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토지매매계약 체결 사실 등을 확인한 뒤 지난 7일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했다.

 

단지는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C17블록에 들어선다. KTX오송역 3번 출구에서 250여m 거리로 지하 3층~지상 49층 4개 동에 아파트 480가구와 오피스텔 36실 등 총 516가구 규모다. 아파트는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단일형으로 구성된다.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률 50%를 넘기면 신청할 수 있는 조합설립인가를 오는 12월 신청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6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같은 해 10월 아파트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충북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세대주다. 해당 시점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해야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면 가입할 수 없다.

 

계약금은 분담금 총액의 10%다. 동·호수 배정은 사업계획승인 후 열리는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