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쿠팡 계열사를 감독한 결과 불법파견과 취업방해 의혹에서는 법 위반을 발견하지 못했다.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총 206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산재은폐 정황 2건은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22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와 고 장모씨 사망 관련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안전 감독은 지난 3월부터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에서 진행했다. 근로기준 감독은 지난 1월부터 계열사 본사와 CLS 배송캠프 7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노동부는 쿠팡과 CLS가 소속 노동자에게 각각 업무를 배정하고 배송 상품도 구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 퇴사자 명단을 채용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을 외부에 공유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을 통한 해고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상자 선정과 교육 내용 등 주요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은 점은 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205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는 총 19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합의금 지급이나 관리자 면담을 통해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도록 유도한 정황 2건은 범죄인지 후 수사에 착수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지연 제출 25건을 적발했으며, 컨베이어 안전장치 미설치와 지게차 충돌 방지조치 미흡 등 59건은 수사할 계획이다.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와 휴게시설 관리 부적정 등 119건에는 약 1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년 10월 CFS 대구센터 소속 고 장씨 사망 사건에서는 당시 쿠팡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가 확인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당시 대표이사는 메신저로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쿠팡 측이 고인의 모습이 없는 CCTV를 제출하고 근무환경에 대해 영상과 다르게 진술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공소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 송치를 계획하고 있다. 추가 산재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는 계속한다. 쿠팡 계열사에 노동강도와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지도하고, 물류센터 감독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