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성 허위 게시글을 올려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백화점 일대 폭발물 수색에 급파됐으며, 백화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장 판사는 "경솔한 행동으로 다수의 공권력이 투입돼 낭비되고 백화점 영업 지장을 초래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해당 글을 스스로 삭제했다"며 "앞서 진행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에 따라 관련 손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20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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