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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년 못 채운 50대 87%가 여성…모자란 기간 채울 방법은?

5년 이상 보험료 못 낸 78만명 중 20만9624명, 최소 가입기간 10년 미달
55∼59세는 여성 비중 92.1%, 평균 가입기간 95개월
사진=AI생성 이미지
사진=AI생성 이미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5년 이상 내지 못한 채 가입기간 10년도 채우지 못한 50대 10명 중 9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가까운 55∼59세에서는 여성 비중이 92.1%까지 올라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자는 253만4046명이었다.

 

이 가운데 납부예외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 납부예외자는 78만1233명으로 30.8%를 차지했다.

 

장기 납부예외자 가운데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에 못 미치는 사람은 20만9624명이었다.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매달 받을 수 있고, 채우지 못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될 수 있다.

 

이들 20만9624명 가운데 11만6811명(55.7%)은 서울·경기·인천에 살았다. 경기가 5만43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만9906명, 인천 1만2506명이었다.

 

◆ 연금 문턱 앞 50대, 10명 중 9명이 여성

 

5년 이상 납부예외자 가운데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50대(50∼59세)는 6159명이었다. 이 중 여성이 5361명으로 87.0%에 달했다.

 

특히 55∼59세는 3946명 가운데 여성이 3635명(92.1%)이었다. 이 연령대의 평균 가입기간은 95개월로,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에 25개월이 모자랐다.

 

가입기간을 늘릴 시간이 많지 않은 연령대일수록 납부를 다시 시작하고 이어가도록 돕는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은 출산·육아와 경력 단절로 소득 활동이 끊기며 가입 이력이 짧아질 수 있어 개인별 가입기간과 형편을 함께 따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대주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의 손길도 넓지 않았다.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이상 납부예외를 겪은 112만7948명 가운데 이 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사람은 2만1564명으로 1.91%에 그쳤다.

 

다만 장기 납부예외 경험자 모두가 지원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어서, 이 비율을 지원 대상자 가운데 실제로 지원받은 비율로 볼 수는 없다.

 

이 사업은 2022년 7월 시작됐다. 지난해까지는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 납부를 다시 시작한 지역가입자만 지원했고, 올해부터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넓혔다.

 

이번 집계 기간의 대부분은 납부를 재개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던 시기다.

 

지원액은 보험료의 50%로 월 최대 3만7950원이고, 지원 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이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원 이상이거나 사업·근로소득을 뺀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빠진다.

 

55∼59세 대상자가 모자란 25개월을 채우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12개월까지다.

 

지원이 수급권으로 이어졌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지원 이력이 있는 2만1564명 가운데 올해 6월 기준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사람은 3901명(18.1%)이었다.

 

개인별 지원 기간과 기존 가입 이력이 달라 이 수치만으로 사업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원이 실제 수급권 확보로 이어지는지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원실 판단이다.

 

◆ 다시 냈다가 또 멈추기도

 

납부를 재개한 뒤 다시 멈추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이상 납부예외 상태에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 가운데 3만5028명이 다시 납부예외 상태로 돌아갔다.

 

하지만 공단은 납부를 재개한 뒤 다시 납부예외가 되기까지 걸린 기간을 따로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납부재개 실적에 그치지 않고 납부가 이어지는지 살펴 재중단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 의원은 “단순히 납부예외자 수가 많다는 사실을 넘어 연금 수급 연령 진입을 앞둔 중장년 여성들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라며 “장기 납부예외 경험자에 비해 정부의 보험료 지원 규모가 극히 제한적인 것은 지원 사각지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단순 안내문 발송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와 추납 보험료 분납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구제대책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모자란 기간 채울 길은

 

보험료 지원은 공단 지사 외에 올해 6월부터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과 공단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과거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 가입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추납)도 있지만, 한꺼번에 내야 할 돈이 커 저소득 가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월 보험료에 추납할 개월 수를 곱해 매긴다.

 

금액이 크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지만 분할납부 이자가 붙는다. 추납 신청은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일 때 할 수 있다.

 

60세까지 10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65세가 되기 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보험료를 더 내면 모자란 기간을 채울 수 있다. 다만 60세가 돼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