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현 전주지방공소청)이 정상적인 수사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고 목욕탕까지 찾아가서 ‘사돈을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고 협박한 건 스토킹 행위”라며 “딸의 이메일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도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문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가 ‘수사의 적법 여부도 심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의원이 “재판장이 유무죄를 따지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묻자 이 대행은 “그동안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포기할 땐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됐을 땐 성명을 낸 검사장이 있느냐”며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오만한 검찰이어서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행은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 저희가 많은 성찰과 반성,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만 개혁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행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본인이 수사했거나 진상조사한 사건이 아니지 않냐. 1심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며 “그런 식으로 무죄를 예단하고 이야기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뼈를 발라내는 수사였다고 생각하느냐”고 거듭 물었으나 이 대행은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돼 지급받은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도 지난 8월 이 사건을 2차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들여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