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장 지원 중심의 대응 체계만으로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지켜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백승아 국회의원, 경기지역 교원 3단체(경기교사노조·전교조 경기지부·경기교총) 관계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개정을 요구한 ‘교권보호 3법’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다. 핵심 내용은 정서적 아동학대와 정당한 생활지도의 구분 기준 명확화, 혐의 없는 사건의 경찰 단계 종결 근거 마련, 악의적 허위 신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발 의무화 및 교원 소송비 지원 확대 등이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단 출범 이후 교육청이 선생님 곁에 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선생님을 지속해서 지키려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해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되는 만큼, 도교육청의 선제적 노력에 국회가 입법으로 응답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이 지난 8월 공식 출범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통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안은 총 170건이다. 교육활동 침해 81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악성 민원 50건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법률·행정·심리 종합 지원을 제공해 왔다.
도교육청은 내달 국회 입법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법안 개정안을 논의하는 한편, 내년 3월1일자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