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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吳 징역형 촉구’에 野 “재판 개입…법사위원장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징역형 선고를 촉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이자 재판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3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부를 향해 징역형 선고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서영교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앞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올리고 “법원은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명태균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업가는 2100만원이라는 거금을 명씨에게 전달했고, 명씨는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실시해 그 결과를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며 “선거법에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법’이라고 불렀다.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며 중립을 지켜야 할 법사위원장이 특정 재판의 결과와 형량까지 압박하는 건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이자 재판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권력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전형적인 오만함”이라며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규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 위원장의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은 법사위의 피감기관이고, 다음 주 종합감사도 남아 있다”며 “피감기관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겁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 위원장이 2015년 국회 파견 판사에게 지인 아들 사건의 선처를 부탁했던 일과 지난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점 등을 거론하며 “그간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판사 노릇에 법무부 장관 노릇까지 하더니, 이제는 오 시장을 끌어내리고 서울시장까지 하고 싶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무죄를 확신한다. 그러나 서 위원장처럼 재판부에 판결 결과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재판부가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입장문을 즉시 철회하고 사법부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희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사업가 김모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5건, 2100만원의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