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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콘텐츠 창작법인 수입 1조원 돌파… 4년 새 11배 급증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유튜버 등 국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법인의 수입이 지난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 유튜버 등이 늘면서 시장이 급성하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주업종으로 신고한 법인은 1994개, 이들의 수입금액은 총 1조1101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신고 법인은 2021년 375개에서 5.3배로 늘었고, 수입 금액은 2021년 1005억원에서 11.1배로 급증했다. 소득 금액은 같은 기간 153억에서 918억원으로 6배로 뛰었다.

 

사진=타스연합뉴스
사진=타스연합뉴스

수입금액으로만 보면 2022년 3554억원, 2023년 6610억원, 2024년 9359억원으로 매년 성장했다. 소득 금액 역시 같은 기간 433억원, 545억원, 608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주업종으로 신고한 법인은 지난해 30개, 수입금액은 33억원으로 파악됐다. 소득 금액은 3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법인은 2021년 36개, 수입 금액 55억원에서 4년 새 오히려 감소했다. 소득 금액 역시 11억원에서 뒷걸음질 쳤다.

 

1인 미디어 창작업은 2022년 46개 법인, 수입금액 97억원, 소득금액 16억원으로 늘었다가 2023년엔 법인 수만 40개로 늘고 수입금액은 76억원, 소득금액은 5억원 적자로 줄었다.

 

2024년엔 법인 수마저도 34개로 줄었고, 수입 금액은 54억원으로 20억원 이상 쪼그라들었다. 소득금액은 0원으로 집계됐다.

 

인력·시설을 갖춘 전문 스튜디오 법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1인 미디어 법인은 정점 후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반대 흐름을 보이는 셈이다.

 

진선미 의원은 “유튜브를 비롯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 산업이 거대한 기업형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구조 변화에 발맞춰 제도적 지원과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