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 야외 영업장에서 음식 조리를 허용한다.
중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옥외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실내에서 조리를 마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 구는 야외 영업이 활성화되고 옥외 조리를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관광특구 등에서 옥외 조리가 가능해진다. 조리는 굽거나 끓이는 방식으로 제한한다. 화기는 휴대용·매립형 버너와 전기레인지(인덕션), 숯불, 에탄올 고체 연료만 사용할 수 있다.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옥외영업장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소방차 진입로와 피난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옥외영업 신고 시 제출할 서류와 영업장 면적 구획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도로 등 공공용지는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엄격한 위생·소방 기준을 적용해 중구만의 옥외영업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