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 입력 : 2026-10-23 14:20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 네이버 유튜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 김동환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김동환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