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캐피탈사의 리스자산으로 한도가 묶였던 렌탈업 취급 여력을 풀어준다. 캐피탈업계는 보다 강력한 금융규제를 받는 캐피탈사들의 렌탈 취급 한도가 늘어나면 소비자보호 강화도 가능해지고 경쟁이 촉진돼 가격 등 소비자 효익이 커질 것이라며 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전체 취급한도를 ‘리스+할부금융자산(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 이내로 완화하고 물건별 취급한도 규제는 폐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전사는 전체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 한도가 전체 리스자산의 평균잔액 이내로 제한되며 물건별 렌탈자산의 평균잔액 한도도 해당 리스자산의 평균잔액 이내로 별도 제한됐지만 기준이 풀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리스를 1억원 취급하면 렌트를 최대 1억원만 취급할 수 있었지만 이번 규정변경으로 리스를 1억원 취급하면 렌트를 최대 2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여전사 중에서 렌탈·리스를 다량 취급하는 캐피탈 업계는 이번 개선으로 렌탈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반겼다. 자동차 렌탈은 리스 대비 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제가 취약한데 캐피탈사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금융위·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정보보호·내부통제·채권추심·민원관리 등에 엄격한 관리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캐피탈사들의 렌탈 취급 한도가 늘어나면 소비자보호·정보보안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렌탈업계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져 소비자 효익이 늘어난다고도 강조했다. 2024년 말 기준 롯데렌탈의 렌터카 시장점유율은 20.7%, SK렌터카는 15.6%로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36.3%에 이른다. 두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렌터카사들은 500대 미만 보유사로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도 전체의 10.4%에 불과하다. 현재 렌터카 시장이 양사의 독과점 체제인 만큼 캐피탈 업계의 렌탈 시장 확대로 경쟁을 촉진해 새로운 상품 출시는 물론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캐피탈사들의 자동차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월 렌탈·정기구독·친환경차 특화 금융상품 등 시장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은 계속 금지된다. 렌탈을 취급하는 여전사는 자금조달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 대출원금 상환유예, 정비·사고대차 등 단기렌탈 수요 발생 시 중소형 렌터카사 연계 등 렌탈시장에서의 상생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현대차·제주렌터카조합과 상생협약을 맺고 잔가 보장형 금융상품을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에 제공하는 등 지역 기반 중소형 렌터카 업체들과의 상생 모델도 구축하고 있다”며 “중소형 위주의 전업계 렌터카사들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