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결백 믿어준 서울 시민께 감사”…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서울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나서며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준 서울 시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재판 기간 중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다”며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7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