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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中전기차 BYD 출입금지…우리도 경각심 높여야 [논설실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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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駐日부대 시작, 주한기지 확대 가능성
우리 군·정부·공공기관도 中장비 사용 제한을
주요 시설 인근 부동산 외국인 취득도 규제해야

미군이 군사 기밀 보호를 위해 주일 미군 기지에서 중국 전기자동차업체인 BYD(비야디) 차량의 출입을 전면금지한다고 한다. 연합뉴스가 주일미군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6일부터 해외 최대 미국 공군 기지인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가네다(嘉手納) 기지 내 모든 출입구에서 보안 요원들이 BYD 차량의 기지 진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공지됐다. 통제 대상에는 개인소유차, 계약업체차, 택시, 배송차, 상업용차 등이 모두 망라된다. 우리도 국가안보상 중국산 장비와 제품의 사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BYD 차량의 주일미군 기지 접근 차단은 결국 각종 군사작전과 주둔 비행단의 전투기, 레이더 등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미군의 이런 조치는 주일미군 내 다른 기지는 물론 주한미군기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2018년 전 세계 미군 기지 내 매점에서 중국화웨이·ZTE 등이 제조한 스마트폰의 판매와 사용을 공식 금지했다. 군사시설 및 해외 주둔지 주변에서 화웨이의 통신 기지국 사용도 통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중국의 전방위적인 군사활동 강화를 경계하면서 중국산 정보기술(IT) 장비와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미·일의 이런 움직임과 달리 우리 당국의 태도는 너무 태평하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군과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중국산 IT·통신·전자 장비 사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육군의 전체 화상 장비 800여대 중 16%(130여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예링크(Yealink) 화상회의 코덱이었다. 130여대 중 60여대는 군단·사단급 지휘통제실, 작전상황실, 정보상황실 등에 설치됐다고 한다. 화상회의 장비는 영상과 음성을 송수신하는 특성상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경우 민감한 군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육군은 장비 도입 전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성 점검을 마쳐 문제없다는 입장이나 발전하는 첨단 기술을 고려할 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산 폐쇄회로(CC)TV도 1770대나 도입돼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운영 중이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도 다를 게 없다. 해경은 미국 국방부가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한 회사 제품 등이 포함된 중국산 보디캠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제작된 CCTV가 국산으로 둔갑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에서 활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중국산 장비에 대한 군·정부·공공기관의 총체적인 안보 둔감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최근 군사기지 주변에서 중국인들의 불온한 촬영, 감시 활동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중국의 정보 활동에 대한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중국 정부가 직접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 부지 등과 인접한 부동산을 사들여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일본 자위대나 주일미군 기지 주변의 부동산을 외국인이 취득하는 문제가 국가 안보적 이슈가 됐다. 일본 정부는 23일 자위대 기지 주변 약 1㎞와 국경 무인도를 규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 정부와 외국군 관계자, 외국 정부나 군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에서도 스웨덴과 리투아니아 등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군사기지와 주요 기반시설 인근 주택 수백 채가 러시아인 소유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가 주요 시설이나 군사기지 주변을 외국 정부가 구입하거나, 외국 정부나 군에 협력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경우 첩보 활동이나 유사시 드론 공격의 발진지로 악용될 수 있다. 우리도 이런 시설 주변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법령을 정비해 국가안보상 필요할 경우 외국 정부나 개인, 법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